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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함백산 추모공원 지원금 놓고 갈등 생긴 이유는

‘실거주 6개월’ 증명해야 vs 노인인데 어떻게 증명?


【STV 김충현 기자】경기 남부의 화장 수요를 소화하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과 관련한 지원금 지급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화성시를 상대로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해당 마을에 주소지를 둔 모든 이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와 주민협의체는 ‘실거주를 입증하지 못하면’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은 100억 원의 주민 인센티브를 내걸고 추진됐다. 각각 50억 원씩 마을발전 지원기금과 주민지원사업 명목이다.

지난해 신설된 조례는 마을발전기금은 추모공원 공개모집 공고일인 2013년 5월 이전 시점부터 마을발전기금 지급 시점까지 유치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주민지원사업은 기금 사업계획서 제출일 시점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가 실거주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주민 20명은 화성시를 상대로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실거주자만 지원금 수령을 가능하게 한 조치는 주민·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해당 조례의 절차도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들이라 위치정보 어플을 깔아서 증명하는 게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와 화성시는 실거주를 입증하지 못한 ‘위장전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입증방법도 위치정보 인증 외에 건축물대장, 고지서, 택배 등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실거주 주민이냐, 위장전입이냐’를 판단할 재판은 오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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