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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中,吉日 2일 장례 간소화 지시…결혼도 연기 권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서, 길일로 알려진 지난 2일에 혼인을 한다는 신고를 제출했거나, 결혼식 피로연을 개최하는 것을 중단하고 장례의 규모도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민정부는 "금년 2월 2일에 혼인신고를 접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취소할 것을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2월 2일은 "20200202"와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같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길일이라 앞서 북경, 상해를 비롯한 도시의 당국은 통상 업무를 하지 않는 일요일인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방의 민정성은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 사태이후 장례도 조문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간소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감염자의 시신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화장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병원에서 시신을 운반한 후에 동료를 소독하는 장례식장의 직원들(2020년1월30일 촬영, AFP)
 
장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방호복을 착용해, 감염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체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후베이성 당국은 혼인 신고의 접수를 2월 3일부터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특유의 결혼절차가 있는데 혼인(결혼)등기이다.
 
1980년 개정된 중국의 혼인법에 의하면 남녀의 혼인가능 연령은 남자 22세, 여자 20세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법으로 정한 나이 이전에 혼인을 하는 경우 강제별거 조치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약은 주로 한족에게만 행해졌으며 이 외에 소수민족 자치구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관습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혼은 결혼하는 커플 중 한쪽의 호구소재지에 위치한 민정청에 가서 혼인등기를 하고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붉은 색 표지로 된 결혼증을 발급받고 나면 법적인 결혼의 효력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혼인등록 후 결혼증을 발급받은 후에 결혼식을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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