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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중기부,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①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②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팩토리 온 등록(4만3845개) 공장 분석: 창업부터 공장등록까지 8.28년 소요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가 확대되었다며 약 1만3000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담금 추가 면제 관련) 3년 이내 1만2000개 창업기업에게 94억원 지원 효과 
* (공장설립 관련) 6~7년차 113개 창업기업에게 63억원 지원 효과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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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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