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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해임안 처리 되나…내일(8일)MBC 파업 최대 분수령

 MBC 파업 사태가 이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오는 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지난 6일 야권(구 여권) 이사들은 법원에 '이사회 개최와 결의 내용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내며 '김장겸 지키기'에 나섰다. 

 방문진은 8일 오전 10시 본회 회의실에서 2017년 제7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 등 여권(구 야권) 이사 5인은 지난 1일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방문진 사무처에 제출했다. 사무처는 김 사장 쪽에도 같은 날 이 내용을 통보하며 소명을 준비하라고 고지했다.

 여권 이사들은 주장하는 김 사장 해임 사유는 ▲2011년 이후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 등 보도 분야 요직을 거치는 동안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상태 ▲파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관리와 운영 능력 상실 등이다.

 이에 야권 이사들인 이인철·권혁철·김광동 이사는 6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사회 개최와 결의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일 열리는 방문진 임시 이사회는 이 기간 해외 세미나 참석차 해외 출장을 떠나는 이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의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 개최는 무효이며 결의된 사항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을 제외한 세 명의 야권 이사들은 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17 한·태국 국제방송 세미나' 참석차 이날 오전 출국했다. 이 세미나는 방문진 주최로 열린는 행사다.



  방문진법에 따르면, 안건 처리는 의결정족수 기준 없이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임시 이사회 개최를 늦춘다고 해도 김 사장 해임안 처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게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사장 해임안은 방문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가능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김 사장 해임 결의안 처리가 가능다. 법원이 야권 이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면 된다.

  방문진이 김 사장 해임안을 가결하면 MBC 주주총회 절차가 이어진다. MBC는 주식회사여서 사장을 해임하려면 주총에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방문진은 문화방송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다.

  김 사장이 방문진 이사회의 해임안 결의에 불복, 주총 소집을 거부하고 해임안 효력 정지가처분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상법상 주총 소집권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만약 대표이사가 주주 요청에도 주총을 소집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내 승소해야 한다.

  또 김 사장이 주총에서 해임되더라도 해임효력정치가처분소송을 통해 최종 해임 결정을 법원이 판단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김 사장은 앞서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1988년 설립된 방문진이 MBC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킨 건 2013년 한 번 뿐이다. 김재철 당시 사장은 방문진 임원 선임권 침해 등 이유로 해임안이 통과되자 이튿날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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