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8일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안건 심사에 나선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갖고 290여개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청취한 뒤 그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앞서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선 국회 심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한 전문위원은 헌법 제41조3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입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가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해 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