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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결격사유 인사 그만둬도 상조업체 등록취소 가능해진다

  • STV
  • 등록 2017.05.17 08:53:19

결격 인사 재직 후 퇴사해도 상조업체 등록취소 가능

대법, 서울시 손 들어줘

서울시 "동일쟁점 소송에 중요한 선례될 것"

 

 

앞으로는 결격사유 있는 임원이 이미 사임한 상태라도 상조업체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 이미 사임했더라도 시의 상조업체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2014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시내 상조업체 4곳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에서 임원을 지낸 A씨가 2012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다른 상조업체의 지배주주였기 때문이다.

 

상조업체가 등록취소되면 장기간 돈을 납입해온 소비자들은 막대한 금전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할부거래법은 등록취소 당시의 상조업체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다른 상조업체를 운영할 수 없도록 강력 규제하고 있다.

 

 

 

이에 상조업체 4곳은 '등록취소 처분 당시에 A씨가 이미 사임한 상태였으며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만큼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기각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며, 행정청이 등록취소 처분을 할 당시까지 등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상조업계에서는 '간팔갈이 후 영업'이라는 악습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상조업계에서는 특정 상조업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면피하는 행위가 비일비재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격 임원이 재직만 해도 업체 등록취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등록결격 상조업체가 이름만 바꿔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향후 동일한 쟁점으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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