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성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남성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피해 여성의 ‘노출’이라고 응답했다.
이명신 경상대 교수 등이 지난해 경남의 3개 중소도시에 소재한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 1,85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8%가 여성의 심한 노출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답한 것으로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밝혔다.
조사 결과 남성 경찰관 상당수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자의 37.4%는 ‘술 취한 여성이 성폭행당한 경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문항에 찬성하고, ‘밤거리를 혼자 걷다가 성폭행당한 여성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라는 문항에서 20.3%, ‘일반적으로 몸가짐이나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다’는 문항 33.5%의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 ‘데이트 성폭력은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볼 수 없다’에 찬성하는 비율도 각각 24.7%와 20.3%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명신 교수는 “경찰관들의 이러한 편견이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는 보호받기보다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폭력피해자들은 심한 굴욕감과 죄의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부정적 반응은 이미 성폭력으로 인해 ‘일차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이차피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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