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채 특정 채권자에게만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면 회생신청 사실을 알기 어려운 선량한 채권자만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전처분 등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행위와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불필요한 소송절차 진행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사례 2】최근 B중소기업에게 거액의 운영자금을 빌려준 乙저축은행은 C회사의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강제로 인가한 회생계획안을 살펴보고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乙저축은행은 지배주주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지만, 회생계획에 따르면 충분한 담보가 있는 乙저축은행에는 회사를 청산할 때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분배하여 준 반면, 경영에 실패한 지배주주에게도 일부 배당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행법과 실무에 의하면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갖고 있더라도 청산가치 이상만 분배되면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강제인가결정을 내려주고 있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에 따르면 담보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상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강제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담보권자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1. 주요 개정 내용
□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도입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 신청만 하면 법원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였다.
※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
변제기한 유예 등을 위해 회생신청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회생신청 취하를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신청 즉시 회생원인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과하며, 법원 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지방안을 마련하였다.
□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도입
개정안은 회생계획이 부동의된 경우 법원이 내리는 강제인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에 따라, 미국 연방파산법을 참고하여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상 권리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강제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주 및 지분권자의 의결권 등 보장
개정안은 신속한 회생신청을 유도하고, 기존 지배주주 등에 의한 신규자금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①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가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1/2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과 ② 회생원인 발생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2/3 이상 소각하도록 함과 동시에 신주인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다만, 일반 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주 등의 권리를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치하였다.
2. 개정경과 및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2009. 2. 및 2010. 3. 2회에 걸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족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1. 3.~5.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011. 6. 10.(금)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은 공청회 인사말씀을 통해 “도산절차에서는 상호충돌하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완성도 높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3. 선진 도산법제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법무부의 최종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후 2011년 7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현재 도산절차 감독기능에 대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기초로 2011. 4. 구성된 도산감독기구 실무위원회(T/F)에서 금년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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