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사례에 비춰볼 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24일 16명의 위원 중 찬성 10명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 6명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지난 2월21일 야당의 주도하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이날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상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내면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자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선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절차적으로 지연할 수가 없다”면서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하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양곡법과 간호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