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이 타고 있는 승용차에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여성은 "남성이 자꾸 따라다닌다"며 경찰에 신고,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6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께 평택의 한 산책로 다리 밑을 지나던 시민이 "한 남성이 목을 매 숨져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숨진 남성은 전날 오후 3시12분께 평택 비전동의 한 주택가에서 중학교 동창 A(49·여)씨가 타고 있던 경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 B(50)씨였다.
B씨는 전날 범행 현장에 차를 타고 왔다가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발견 당시 B씨는 범행 당시와 같은 신발과 바지 차림이었다. 숨진 B씨 옷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에게 죄송하다. 저승에 가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B씨의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4일 B씨가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자신을 따라 들어오자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며, 같은달 15일에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다.
경찰도 B씨가 A씨를 자꾸 쫓아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수락, A씨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관찰하고 있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급할 때 버튼을 누르면 경찰(112)에 즉시 신고가 접수되고,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관이 즉시 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다.
경찰은 방화 당시 A씨에게서 스마트 워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이후 장치가 집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변보호 기간 중 A씨와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질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B씨가 불을 지른 차량 안에 있었던 A씨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중태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중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4시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범행 뒤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가 불을 낸 것이 확인되면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