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맹점주가 비용을부담할 때는 가맹점주들의 허락을 일정 비율이상으로 받아야한다.
규정에 따르면,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판촉은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광고 및 판촉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약정은 가맹 계약과는 별도다. 이 약정에 광고와 판촉행사의 명칭, 비용 등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비율, 분담한도 등이 모두 포함해야한다.
동의를 얻을 때는 문서, 내용증명우편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광고·판촉행사에 동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