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동안 소비자 상담내역 중 상조서비스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go.kr)에 따르면 10월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54,17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7.4%, 전월대비 19.5% 모두 감소했다.
상조서비스는 지난달에 비해 20.1%p 늘어, 증가율 상위 품목에 포함됐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는 지난 9월 695건에서 10월 835건으로 140건이 늘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주요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금 과소 지급 ▲납입만기 후 환급금에 대한 지급처리지연 및 지급 거부로 인한 환급가능금액 문의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한 향후 대응방안 문의 등이었다.
소비자들의 상담내용은 대부분 상조업체와 계약 관계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이었다.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폐업시 공제조합 혹은 공제기관에서 50%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600만원을 완납한 소비자가 갑작스레 업체가 폐업했다고 300만원만 환불 받으면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다. 해지시에 100%가 아닌 85%를 지급받는 규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엄밀히 따지면 소비자로서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치 않기 때문에 제기되는 불만이라 볼 수 있다.
상조업체들이 환급금을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상조업계 전체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이를 일거에 해소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판매방법을 분석해보니 방문판매 분야에서는 상조서비스가 11.2%로 선두를 달렸다. 뒤이어 정수기렌트(6.4%), 학습지(5.8%), 콘도회원권(3.7%)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상조서비스는 주로 50대 이상에서 상담이 가장 많았다. 부모님 혹은 주변 친인척이 사망하는 나이대가 주로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주로 50대 이상이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상조업계에서는 2019년 1월까지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 불만과 상담건수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