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콜밴 불법영업’ 상시 집중 단속 실시 2km 운행에 요금은 33만원. 서울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물리는 콜밴 불법영업 차단에 나선다. 서울시는 동대문·명동 등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기존에 적발 시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벌수위를 영업허가 취소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4~5월 관광성수기에 콜밴의 바가지 상술이 서울의 관광매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집중 단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영업은 콜밴이 화물자동차임에도 ‘택시’인 척 운행하는 행위다. 이들은 콜밴엔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을 악용해 ‘부르는 게 값’으로 외국인에게 많게는 수십 배 넘는 요금을 물리고 있으며, 때론 미터기를 불법 설치하는 콜밴도 발견된다. 콜밴은 20kg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게 허가된 화물자동차로서, 택시와는 달리 출발 전 운전자와 승객이 승객수, 짐의 무게 등을 고려해 협의 하에 요금을 결정하는 자율요금제로 운행되고 있다. 콜밴의 불법영업 유형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인천시에서는 2012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3월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선납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올 해만 두 번째이며, ‘2012년 1월 자동차세 선납제’ 운영 결과 총 27만여대, 71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징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실효성있는 납세편의시책 실천과 세수조기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전년도 연납신청을 한 차량 소유자에게 납세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및 군·구 홈페이지, 각종 전광판 등을 통해 납세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납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
보행에 방해되는 불량 볼라드 없애기로 경기도가 ‘인도지뢰’로 불리는 무분별한 볼라드 제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볼라드는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으로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볼라드의 약 19%가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볼라드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높이 80~100cm, 직경 10~20센티미터에 1.5미터 간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돼있으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볼라드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 관계자는 “불량 볼라드는 화강암 원통모양이거나 간격이 좁아 휠체어 는 물론 유모차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민원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달 24일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 도와 시군 관계부서에 배포한데 이어 14일에는 도내 도로시설물과 공
中 대표 공업도시와 교류협력 넓힌다 충남도가 중국 최대 유전 보유 지역이자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지난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을 방문한 왕잉춘(王英春)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 부주임과 협의를 갖고, 가까운 시일 내 양 도·성 지도부가 만나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 지역은 또 경제·문화·관광·청소년·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으며, 올해는 청소년 상호연수와 대학 및 문화교류 등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 헤이룽장성은 중국 최북단 러시아 접경에 위치한 중국 내 최대 유전 보유 지역이자 농업 생산지역이다. 이 지역은 또 석탄과 석유, 목재, 기계, 식료품 공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제조업이 분포된 중국 대표 공업도시이자, 하얼빈공업대학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이기도하다. 한편 도는 현재 중국 8개 지방정부와 교류협정(자매 1, 우호협력 7)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지방외교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서부내륙지역인 칭하이성과 교류협력의향서를, 이날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합의한 헤이룽장성과는 지난해 6월 우호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시세수입 매년 4.8% 증가 청주시의 지방세(시세) 수입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년 4.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세입은 2540억원으로 목표액 2417억원 대비 105%를 징수했다.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 자동차세(34%)가 863억원, 지방소득세(28%) 704억원, 재산세(22%) 557억원, 담배소비세 등 기타 세목(16%) 416억원이다. 세입 증가 요인은 택지개발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신축과 주택가격 상승, 자동차 등록대수 및 지방소득세의 세원인 법인세 증가다. 한편 세무부서 전직원 대상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상습·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상설반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2011년 미수액이 265억원으로 지난 해 보다 7억원 감소하였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확충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세무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27억원을 추징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대전시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유통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유통사업은 연구소·대학·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지식재산을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으로 이전하고, 해당기술의 사업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 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기술이전사업’과 ‘이전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나눠 지원된다. 기술이전사업은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식재산 보유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 1건당 연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단, 개인발명자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이전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금형제작, 시험인증비, 마케팅비용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 1건당 연 15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올해 기술유통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모두 2억 5000만원이다. 기술유통사업 지원사업 접수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신청서류를 구비, 대전지식재산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식재산
상수도 누수사고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부천시는 도로에서 생기는 상수도 누수사고를 최초 신고하는 자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단, 시청 직원과 상수도 시공업체 종사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담장 안 옥내누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는 부천시 상수도 누수상황실(032-625-3310,2) 또는 고객상담콜센터(032-320-3000)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관로가 시 전지역에 깔려 있어 누수사항을 빨리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누수사고는 신속히 발견하여 빠른 시일내 복구하는 것이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수돗물을 팔당 취수장에서 공급받아 광명노온 정수장과 작동 까치울 정수장에서 맑은물로 정수 후 1일 265천 톤을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시는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10km 이상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녹물출수 등의 노후 옥내 급수설비 교체시에도 국민주택 이하 주택에는 교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심곡본동과 송내동 일원의 고지대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3년까지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전개 및 나무심기 추진 강원도는 나무 심는 계절을 맞이하여 올해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총 2,549ha의 산림과 마을주변 및 수변공간 등에 56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총 113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며, 금년도 첫 나무심기는 ‘12.3.19일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소재 유휴토지에 음나무, 헛개나무 등 특·약용수를 식재하여 탄소흡수원 확충과 농가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나무심기 기간인 3월 25일 부터 4월 14일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숲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에는 13개 기관에서 감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소나무 등 8종 117천본의 나무를 선착순으로 나눠줄 예정이며,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1인당 2~3그루씩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제67회식목일 나무심기는 17개 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 5,000명(공무원 4,600명, 일반인 600명)이 10만그루를 식재 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도민들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 했다, 지역별 특색사업으로는 양구군의 희망의 숲 조성, 양양군의 녹색 쌈지 공원조성 등 총 4개 사업이 추진된다.
‘지하공공보도시설’ 일명 지하도상가를 인접 지하철역사, 건물 등과 연결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지하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은 지상에 부족한 보도를 대체하거나 지하철 환승을 위한 역사 내 보도 구역으로서 상가·보행로·광장 등의 시설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그동안 금지돼 온 지하보행로 계단 설치를 허용하고, 복층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1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국토부가 2011년 11월 개정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조례엔 계단과 복층구조 허용에 있어 채광·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안전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장애인 이용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담았으며,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복층과 계단 설치로 인접 지하철 역사나 건물 등 지하공간과 연계가 가능해져 보행자 중심의 통행환경 조성과 상가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그동안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점포만 늘어서 있어 단순 지하통로로만 인식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그 동안은 식품·공중, 약무, 원산지 표시, 환경, 청소년 보호, 수산업, 도로 등 일반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범죄에 대해 단속·수사를 해 왔으나, 2012년 1월 추가지명 받은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와 관련 하여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그린벨트(GB) 불법 훼손행위에 대한 수사를 직접 실시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라는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는 등 3월 한 달 동안 집중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동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발구역내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 토질형질 변경, 음식점 창고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 등이 해당되며, 위반 시에는 불법행위에 따라 1~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실시해 행정범죄 제로도시, 선진 법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