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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윤리위, 권영세·이양수 징계 11일 결론

후보 교체 시도, 당헌 74조 해당 여부 숙고 필요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11일로 미루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은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11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내부에서는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특례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태 논의하지 않았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과연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미온적 태도가)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당한’이란 것이 추상적인 말이라 보기 나름”이라며 정치적 판단 여지를 언급했다.

앞서 권 전 위원장 등 지도부는 김문수 당시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한 전 총리로 교체하기 위한 당원 투표를 추진했으나 투표 결과 반대가 우세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윤리위에서는 지난 5월 새벽에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 등록을 받은 절차의 적절성도 논의됐다. 여 위원장은 “새벽에 한 게 불가피했냐, 아니면 러프하고 터프했냐,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 부분도 더 생각하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권영세 전 위원장과 이양수 전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해 윤리위에 회부했으며, 윤리위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윤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SNS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소명을 청취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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