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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상호관세 패소하면 韓 등과 협정 무효돼”

대법원 강하게 압박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 불법이라고 주장한 소송의 최종심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이미 맺은 무역 협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 진행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대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그들이 거의 1조 달러를 우리에게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이 협정들은 모두 체결되었지만,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아마도 우리는 그 협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 한국과도 협정을 맺었다”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관세를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맞설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패소하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제가 미국 대법원에서 본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경고했다.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한국, 일본, EU와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만약 그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지난 35년간 우리를 속여온 국가들에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연방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신청하고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 판결은 두 건의 소송에 따라 나왔다. 하나는 미국 소기업 5곳이 제기했으며, 또다른 건 민주당 주도의 미국 12개 주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IEEPA가 관세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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