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조카를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30대 외조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1999년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던 B씨를 데려와 자신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지내며 일하도록 햇다.
B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바람을 피운다”면서 화를 냈고 이때부터 외출을 통제하며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협박을 시작했다.
검찰은 당시 B씨가 19세였던 때부터 A씨가 폭행·협박으로 반항할 수 없게 하고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봤다.
다만 1심은 B씨가 성인이 되고 수영대회에 출전하거나 학원과 직장 등을 꾸준히 다닌 점 등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를 폭행 또는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을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지만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음행위가 있기까지 형성된 지배·예속관계 등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피해자의 단편적 모습에 주목해 판단했다”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A씨를 구속하고 원심을 파기했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 기간 취미와 사회활동을 하며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도 범행 당시 처한 지배상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오직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성행위에 응하는 태도를 반복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