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12·3 비상계엄도 성공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소극적 태도(부작위)를 넘어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계엄 추진에 기여한 적극적 행위(작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재촉하고, 정족수 충족에만 급급했던 사실이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필요한 인원을 세며 대화했다"며,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는 말을 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 3시간 넘게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부분도 방조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주변에서 조속한 소집을 건의했음에도 한 전 총리가 "기다리라"고만 답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이와 함께 최초 계엄 선포문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려고 사후 문건을 작성·폐기한 정황,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CCTV 영상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적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팀은 재청구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추가 조사 없이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