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으며, 이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접수한 데 따른 절차다. 상고 시 상고장은 원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제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상고이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으로 서울 소재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김 여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상고를 제기하며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