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해 무고까지 저지르고, 정치적 입장만 내세우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재판 중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회식 후 거리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중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피해자 조사 결과 해당 주장은 허위로 밝혀져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선고 직후 상 의원은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