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빠진 외환 혐의와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계엄심의권 방해 등 기존 5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향후 외환 혐의는 증거를 보강해 별도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국방부·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을 동시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조사했다. 그는 20일 2차 조사도 예정돼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11월 드론사를 통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하며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V의 지시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일부 장교는 "삐라 살포와 드론 노출로 불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드론사 내부 허위 보고 정황과 함께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이후 외환유치죄로의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계엄 선포에 참여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장관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 전 총리는 허위 문건에 서명하고 “사후 알려지면 논쟁 생길 수 있다”며 문건 폐기를 지시한 정황도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한 의혹과 함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그가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관련 지휘부의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