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은 검찰·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후 공소 유지 주체가 검찰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출국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 취소나 보석 허가 시점에서 출국금지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공수처 요청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 특수본에 의해 올해 1월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이 취소된 이후에도 검찰이 재차 출국금지를 연장해 출국이 제한된 상태였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대통령 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