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여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론’이 스멀스멀 커지고 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방조 등 반헌법적 행위가 드러나면 정당 해산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1일 소셜미디어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해당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오후에는 김현정 의원 등이 참여한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인 서명 국민추진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 확보를 방해했다”며 “이는 헌법 위반이자 내란 방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재에 청구에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심판을 청구하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심판 정구는 정부만 할 수 있어서 민주당의 해산 촉구는 정치적 공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선에서 41%를 득표한 후보의 소속 정당을 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해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나 하라”고 경고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하는 이유로 여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