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진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당선인이 언제부터 대통령으로 공식 신분이 전환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 다음 날 0시에 시작된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로 인해 조기 실시된 대선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처럼 궐위 상황에서의 대선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개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된 후 필요한 자료 준비를 거쳐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순간부터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선관위는 회의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 날인 4일 오전 7시~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상황에 따라 회의는 오전 7시에도 열릴 수 있다”며 “위원들은 조기 출근해 대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체 회의가 열리면 개회 선언, 모두발언, 결정문 낭독, 의결까지는 약 5~1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증 수령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결과 동시에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자동으로 이양된다.
이러한 절차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기 대선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 오전 8시께 문 전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고, 즉시 대통령 권한이 이양됐다.
한편 당선증 교부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이 이를 대신 수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