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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성폭행 공무원, 7년 만에 검거에도 집행유예 석방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초범 고려”


【STV 박란희 기자】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7년 만에 검거됐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들어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전날 법원에 합의서가 들어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후 A씨에게 “합의서를 접수하고 양형에 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했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날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미궁에 빠졌으나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벌여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가 A씨의 과거 범행도 7년 만에 밝혀졌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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