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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산불 원인은 성묘객 실화…축구장 1만4833개 면적 화마 휩싸여

산청·의성 등 동시다발 산불로 몸살


【STV 박란희 기자】21~2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실화였다.

산불이 확산되기 좋은 기상 악조건까지 겹치며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자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24일 산불 발생건수는 53건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규모는 사망자 4명, 부상자 10명이다.

피해면적은 정식 규격 축구장 1만4822개를 합친 수준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1일 경남 산청(1553㏊)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22일 경북 의성(8490㏊), 울산 울주(404㏊), 경남 김해(97㏊), 23일 충북 옥천(39㏊)에서 총 1만583㏊ 넓이의 산림이 불에 탔다(24일 오후 6시 기준).

24일 낮 12시 기준으로는 주택·창고·사찰·공장 등 건물 162곳이 불에 타거나 그을었다.

이재민만 1485세대 2742명이 발생했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소방헬기 120대와 인력 8819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한 바람 및 건조한 대기 등으로 인해 불길을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은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한 예초기에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과 울주 산불은 각각 성묘객과 농막 용접 작업자의 실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산부들이 개인의 실화로 밝혀지면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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