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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법원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트럼프 “그 판사냐”

트럼프 핵심공약 벽에 부딪혀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하루 만에 위헌 소송에 걸리더니 미 연방법원에서 제동에 걸렸다.

출생시민권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한 제도이다. 주로 외국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 4개주(州)가 트럼프의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명령의 효력을 2주간 금지했다.

코에너 판사는 트럼프 측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로서 어떻게 이것이 헌법적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코에너 판사는 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 “원고 측이 소송의 실질적 쟁점에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서 행정명령 추가 차단 여부를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출생시민권 제한 명령은 부모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행정명령 서명까지 이뤄졌으나 미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강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에 대해 “그들은 시애틀의 특정 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겼을 것이다”라면서 “그 판사에 대해서는 놀랍지도 않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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