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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24일부터 해양장 공식 시행…쟁점은?

해안선 5km 지점?…경찰 통제구역에서만?


【STV 김충현 기자】오는 24일부터 해양장이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해양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2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해양장을 법제화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4일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

그간 해양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 정부는 산골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자연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사법을 개정해 왔다.

이에 산골장을 도입한 데 이어 해양장도 이러한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공식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해양장은 인천·부산 등 해양을 낀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기존의 자연장의 범위를 화장 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으나 해양에 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에 골분을 뿌려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어장관리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등은 해양 산분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양에서는 골분이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하고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골분과 생화만 뿌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환경오염 우려가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2012년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양장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가능성은 미미하다.

문제는 해안선에서 5km가 어느 정도냐 하는 점이다. 현재 해양장은 해경이 정해준 구역에서만 뿌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양장의 공식 시행으로 해안선에서 5km 가량 떨어진 곳 어디에서나 골분을 뿌릴 수 있어 향후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 금지구역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한 장례 전문가는 “해양장이 걸음마 단계라 아직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해양장 시행 후 여러 쟁점을 검토해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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