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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7개사…등록취소1건

2023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STV 김충현 기자】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여행)가 총 77개사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분기까지 등록취소가 1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9일 2023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3년 4분기 중 ㈜대노라이프가 등록취소 되었고, 신규 등록은 없어 2023년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7개사이다. ㈜대노라이프의 경우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취소 되었다.

해당기간 동안 11개사에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하였으며,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사의 대표자, 4개사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와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편유림 과장은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가입 내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깜깜이였던 선불식 할부거래업 회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과 횟수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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