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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 가입자, 매년 납입금액‧횟수 안내 받는다

오는 3월22일부터 상조업체 연 1회 통지 의무


【STV 김충현 기자】앞으로 상조 가입자는 매년 납입금액과 횟수를 안내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상조나 크루즈 등 여행 서비스를 가입한 회원의 경우 연 1회 납입금액과 횟수, 계약 내용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에 따르면 오는 3월 22일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3월 소비자 대상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해당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9일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의 및 횟수 ▲계약의 종류 ▲지급 의무자 등을 담은 내용을 전화·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유지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이렇게 규정된 사항 외에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위가 정한다고 할부거래법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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