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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 서비스 포함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7월부터 적용

통계청 분류코드에 ‘상조’ 포함


【STV 김충현 기자】상조 사업자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에 상조 서비스가 신설됐다.

통계청은 지난 1일 상조 서비스가 포함된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한 기준으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통계청에서 작성한다.

상조업계에서는 통계청 분류코드에 ‘상조서비스’가 신설되기를 염원해왔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며,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하게 된다.

통계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문가 분류심의회,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양대 상조사업자단체인 한국상조산업협회와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설립 초기부터 상조업으로 새로운 분류코드를 신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상조업계 현황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각 회사의 회계보고서를 분석하고 통계를 모으는 등 고군분투했다.

통계청은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96921)’ 코드에 보완 내용으로 ‘상조 서비스’를 추가했다.

기존 장의사업과 장례식장만을 예시로 표기한 해당 코드에 ‘상조 서비스’를 추가하고, 코드에 대한 설명도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에서 ‘장례를 도와주는 서비스(장례식 준비 등)를 제공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변경해 상조와 장례를 구분했다.

일각에서는 상조 코드가 발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지만, 일단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의의가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장례 코드에 상조 서비스가 포함된 것도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상조 코드가 새로 발급되기 위해서는 상조업계 현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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