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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가입 시 전자제품 준다” 나중에 확인하니 상조…취소 가능?

한국소비자원 “청약철회 제도로 구매 취소”


【STV 김충현 기자】유명회사 전자제품을 준다고 해 상품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니 상조 상품인 경우가 있다.

이때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것일까.

수년 전 상조가 결합상품으로 전자제품을 내세워 영업을 한 초창기에 이런 형태의 영업이 종종 있었다.

예를 들면 상조회사는 가전제품 구매 대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다. 가전제품 판매점과 상조회사가 제휴해 상조와 포인트 할부 매매 계약이 결합된 형태의 계약구조이다. 소비자는 제휴 기간 동안 지원받기로 한 금액을 매월 상조회사에서 포인트를 구매한다. 해당 포인트는 매월 상조 결합 상품을 위해 발급 받은 제휴카드 게정에 적립되고 가전제품 할부금 상환에 자동 사용된다.

소비자가 상조를 만기 해약하면 납입금 전액 환급으로 구매한 포인트 대금이 보전되고, 가전제품 금액을 할인받은 효과를 보게 된다. 해당 계약은 소비자가 만기를 채우면 전자제품과 상조계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는 게 맞다.

문제는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상조계약을 중도에 철회하면서 불거진다.

상조계약 중도 철회시 가전제품 대금의 금액 지원 혜택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상조계약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

가전제품 결합 상조상품을 고려할 경우 소비자는 만기를 채워 혜택을 보거나 만기를 채울 엄두가 나지 않을 경우 상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전자제품 또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지만 제품이 설치됐거나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청약철회가 어려워진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상조 계약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소비자와 회사 모두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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