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올해 상반기 중 상조업체 1곳의 등록이 취소되고, 1건의 직권말소가 이뤄졌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한강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로 등록 취소되었으며, 모던종합상조는 지위승계(프리드라이프 합병)으로 직권 말소됐다.
1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로써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는 총 73개사(2022년 3월말 기준)로 지난해 1분기 대비 2개사가 줄었다.
피에스라이프의 자본금 증액 및 다온플랜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등을 포함하여 2022년 1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11건 이루어졌다.
한강라이프는 지난 2월 4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면서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기준 상조업계 선수금은 7조 원, 회원은 700만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부 상조업체가 부실한 경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상조에 대한 가입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다만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림라이프는 상호를 더좋은라이프로 바꾸었으며, 현대에스라이프는 대표자를 이봉상 전 회장에서 이진수 대표로 교체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월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림라이프는 서울 성파구 가락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로 주소를 옮겼으며, 금호라이프는 우편주소를 ‘hinkazama@naver.com’으로 교체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과장은 “이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