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를 해약했는데 왜 낸 돈 전부를 돌려주지 않나요.”
상조를 해약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종종 하는 말이다. 예컨대 본인은 상조에 가입해 달마다 3만원을 냈고, 총 150만 원을 냈는데 왜 150만 원 전부를 돌려주지 않느냐는 말이다.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상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빼야 한다.
이때 모집수당 공제액은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로 계산된다.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고 5십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고, 그 합계가 역시 5십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컨대 1회 납입금이 3만 원이고 상조상품의 만기 납입회수가 150회이며, 이를 모두 납입했을 때, 상조 납입금 누계는 450만 원이다. 고시에 따르면 예상 해약환급금은 382만 5,000원이다. 이는 관리비와 모집수당이 제외된 금액이다.
상조회사가 상조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을 써야 한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조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이다. 또한 상조회사를 관리하는 비용(상품 및 서비스)도 소요된다. 450만 원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 67만5천 원이 제외되고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의 피해구제 접수건수와 해약환급금 관련 피해사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상조시장이 혼란스러웠던 2016년 총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406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71건까지 줄었다.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도 2016년 381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줄었다.
상조시장의 혼란이 줄어든 것은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공제조합, 상조회사의 합작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