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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상조 소비자들의 오해, 왜 생길까?…상조 시스템 이해부족

일부 소비자 “왜 해약환급금 100% 안 주나” 항의



“상조를 해약했는데 왜 낸 돈 전부를 돌려주지 않나요.”

상조를 해약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종종 하는 말이다. 예컨대 본인은 상조에 가입해 달마다 3만원을 냈고, 총 150만 원을 냈는데 왜 150만 원 전부를 돌려주지 않느냐는 말이다.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상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빼야 한다.

이때 모집수당 공제액은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로 계산된다.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고 5십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고, 그 합계가 역시 5십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컨대 1회 납입금이 3만 원이고 상조상품의 만기 납입회수가 150회이며, 이를 모두 납입했을 때, 상조 납입금 누계는 450만 원이다. 고시에 따르면 예상 해약환급금은 382만 5,000원이다. 이는 관리비와 모집수당이 제외된 금액이다.

상조회사가 상조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을 써야 한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조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이다. 또한 상조회사를 관리하는 비용(상품 및 서비스)도 소요된다. 450만 원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 67만5천 원이 제외되고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의 피해구제 접수건수와 해약환급금 관련 피해사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상조시장이 혼란스러웠던 2016년 총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406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71건까지 줄었다.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도 2016년 381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줄었다.

상조시장의 혼란이 줄어든 것은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공제조합, 상조회사의 합작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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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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