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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이자수익 미끼 일부 상조상품 불법성 영업 말썽

서울시, 단순 지인 영업·이자수익 목적 상조 가입 경계

# J씨(75세)는 ‘00연금’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0.25%~0.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최소 투자금액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없다고 하자 ‘oo연금’은 상조상품을 가입하면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모집수당을 돌려줄테니 그 돈으로 투자하라고 말했다. 초기 3~4개월간은 월 납입금도 ‘oo연금’이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이런 제안에 A씨는 상조상품을 가입했지만 모집수당을 받을 수 없었고, 대납해 주겠다는 ‘oo연금’측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 70대 A씨는 B씨로부터 상조상품 영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B씨는 일단 자신에게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지인들을 소개해주면, 초기 3개월간 A씨의 월 납입금을 대신 내 주고 지인소개 수수료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3명의 지인(C/D/E)을 B씨에게 소개해 상조상품에 가입시켰고, 그 중 한명인 C씨는 또 다른 지인 3명(F/G/H)을 추가로 B씨를 통해 가입시켰지만 A씨는 소개 수수료는 커녕 내주기로 했던 월 납입금도 받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A씨와 C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피라미드 영업책이 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노인들에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상조상품을 계약하게 하거나, 지인 추가 방식으로 가입시키면 모집수당을 주겠다고 접근해 계약이 성사되면 수당을 챙겨 잠적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가입시키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상품을 추천하면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변칙성 영업이나 이자 지급 등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인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치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할부거래법 위반) 등으로 부산소재 D상조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한 상조회사는 영업점 한곳의 실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계약건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전체 262건 중 대다수인 258건이 중간 판매원이 모집 수당을 챙기기 위해 개인명의 도용 등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성 영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조상품 계약체결시 상조회사 본사는 영업인(조직)에게 1건당 평균 35~4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위 사안으로 상조 회사가 불법 영업 조직에 지급 예정이던 금액은 1억여 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또 다른 상조회사의 영업 대리점에서 위와 유사한 영업 방식으로 인해 총 4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 역시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조상품 불법영업 및 허위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을 몇 개월간 월납입금액을 대납해 준다는 방식으로 유인하고 수당 지급 명목하에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도록 한 후 영업총책이 모집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가입하거나, 계약정보 허위 작성, 모집인끼리 상호 가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용된 개인정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상품 허위 가입은 물론 범죄에도 악용 될 수 있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상조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만 믿고 가입하거나, 이자수익 등을 위한 목적으로 상조상품가입을 종용하는 경우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상조상품에 대한 불법성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여러 상조회사 영업점에 침투해 동일수법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강경한 관리 및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소재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계약한 상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실시를 요청하고 유사 사례 발생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은 수수료 지급 등을 제안하며 상조상품을 가입하도록 한다던지, 상조상품 가입을 통한 투자를 제안할 경우에는 거절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거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 온라인 창구'로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대응 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허위계약으로 인해 상조회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불법조직에 지급하게 될 경우 기업 자체의 재무건전성이 하락될 수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상품을 가입한 시민에게 돌아 올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조치 등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유해서 건전한 상조시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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