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계 간담회에서 상조 해약환급금 상향 조정 추진을 시사하자 상조업계 관계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위와 최일선에서 영업 중인 상조업체의 인식이 엇갈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상조 해약환급금 상향 조정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상조의 기존 해약환급금은 85%(만기 기준)이다. 납입금 100%에서 관리비 5%와 모집수당 10%를 공제해서 산출된 액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어닥친 언택트(비대면) 바람으로 인해 현장 영업 위주로 진행되던 상조 영업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현장 영업으로 상조 계약을 성사시킨 상조 영업자에게 지급되던 모집수당이 만기 금액의 10%였는데, 이를 비대면 영업을 통해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인터넷 가입)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가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상조 영역에서도 그 같은 혜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조업체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현장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이미 현장에서는 상조 만기시 100% 환급 상품을 판매 중이고, 모집수당 10%를 초과한 마케팅비를 쏟아붓고 있는데,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온라인 혹은 홈쇼핑으로 판매되는 상조상품의 경우에도 큰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단순 모집수당 10%로 치환해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공정위는 한발 물러섰다.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업계를 괴롭히기 위해 (정책을 추진)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보자는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진화했다.
공정위는 일단 업계 전체에 서면 의견을 받기로 하고 추후 해당 정책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와 업계의 시각차가 확인된 만큼 “좀 더 자주 소통하여 오해를 불식시키자”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