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면서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했다.
한 대행은 “법률안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면서 거부권 행사의 배경을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