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업계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히는 회원 빼가기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상조업체 간 회원 빼가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타 업체의 회원 빼가기로 큰 피해를 본 A업체의 경우 특정업체에서 무려 4만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빼가기를 하는 업체는 보통 설계사를 먼저 이직 시켜 설계사가 관리하는 회원을 대거 빼가는 방법을 감행한다.
몇 해 전에는 모 업체가 A업체의 핵심 영업 간부 3명 중 2명을 영입해 영업조직을 통째로 빼갔다.
A업체는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나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어 망연자실해 하기도 했다.
회원 빼가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처벌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증명하기가 어렵고 법적 쟁점도 많아 검토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회원을 빼간 회사는 성장을 거듭하여 업계 상위권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지만, 회원이 빠져나간 회사는 심할 경우 도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업계가 뭉쳐서 회원 빼가기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상조회원 빼가기를 저지하려고 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소비자보호지침이 적용되더라도 결국 현장에서 회원 빼가기 사례를 적발해 징계를 내려야 하는데 이 작업이 상당히 까다롭다. 더군다나 공정위는 인력·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회원 빼가기를 일일이 단속하기도 버거운 입장이다.
상조업계 한 전문가는 “업계가 하나로 뭉쳐서 회원 빼가기를 하는 회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문가는 “상조업계 감독기관에서 회원 빼가기를 엄중히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조장례뉴스>는 상조업계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자리잡은 ‘회원 빼가기’를 뿌리 뽑고자 합니다. ‘회원 빼가기’로 피해를 입은 업체 관계자나 이와 관련해 제보하고 싶은 분은 이메일(beinlow@gmail.com)로 제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