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10일 재향군인회상조회 회원들에게 선수금 보전 기관이 하나은행에서 한상공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한다. 자료-한상공.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춘재)이 10일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선수금을 보전하게 되었다는 정보를 담은 서류를 회원들에게 발송한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보람상조에 인수되면서 선수금 예치 계약을 맺었던 기관을 지난달 15일부로 기존의 하나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상공은 선수금 보전 기관이 바뀌었다는 정보 변경에 관한 공지 서류를 재향군인회상조회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7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0일 재향군인회상조회 회원에게 발송되는 한상공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자료-한상공.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기관이 은행에서 한상공으로 변경되면서 재향군인회상조회 회원들은 한층 강화된 권리 보호를 받게 됐다.
한상공은 201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며, 전국 22개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피해보상 기관이다.
이번 선수금 보전 계약을 통해 재향군인회상조회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한상공이 보전조치 하게 된다.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재향군인회상조회 회원들은 100% 장례행사를 보장받게 된다.
한상공 관계자는 “공지 서류가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며, 재향군인회상조회 회원 대상으로 3~4차례에 걸쳐 순차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이 바뀌었다는 정보 변경 공지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