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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유일하게 연락한 지인인데… 가족 아니면 장례 치르기도 힘들어

복지부 지침 개정에도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쳐



부모나 자녀, 형제 등 친인척과 연락이 끊긴 채 사망한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를 치르기가 쉽지 않다.

고인과 오랫동안 동거를 해서 사실혼 관계이거나 유일하게 연락하는 지인이라 하더라도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현실을 감안해 ‘법적 가족’ 아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나 친구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난해 지침을 바꿨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사실혼 관계’나 ‘친구’ 등 법적 가족이 아니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2020년 장사업무 안내(지침)’의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항목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혼 관계 ▲연고자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 관계(조카·며느리 등) ▲장기간 지속해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경우, 실질적 부양,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 ▲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자신의 장례 주관자로 지정한 경우 ▲친구, 이웃, 사회적 연대활동 등에 따라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고인의 법적 배우자나 자녀, 부모와 형제·자매 등에게 시신 인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고인이 ‘무연고자’로 확정된 이후에나 지인이나 친구의 장례식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확인 작업에만 수주 소요돼 시신이 그 기간만큼 시신 보관 냉동고에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지자체나 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이 같은 지침을 인지하지 못해 지인들의 장례식 진행이 원천 봉쇄되는 경우도 있다.

장례업계 전문가들은 “사전 장례의향서를 작성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무연고자 장례 진행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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