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조산업협회(회장 박헌준)가 공정위의 정식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며 대표성 있는 사업자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상협의 사단법인 설립을 민법 제32조 및 공정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한상협은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 아래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11일 공식으로 출범한 한상협은 박헌준 당시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박 회장은 한상협 출범식에서 “한상협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모든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당당한 마음으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나아가 업계의 자정노력을 통해 윤리경영과 공정한 시정거래 확립에 앞장섬으로써 상조산업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상협은 총 28개 상조업체(회원사 기준)가 참여해 선수금 규모로 따졌을 때 49%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협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박 회장의 헌신적 노력이 밑바탕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회원사들을 일일이 접촉해 “하나로 뭉쳐야 상조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상조업계는 공식적인 사업자단체 출범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구심점이 없어 상조업계의 목소리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남은 과제는 사단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 한상협과 같이 경쟁한 대한상조산업협회를 설득하는 문제다. 한상협과 대상협은 통합이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어떤 통합이냐’라는 질문에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