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빨리 크루즈 서비스도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으로 인정하고, 할부거래법 안에 포함시켜 관리·감독 해야한다.”
상조업체 관계자의 말에서 절박감이 느껴졌다.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 중 장례·혼인과 관련된 항목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상조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절반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따라 예치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만일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상조 회원은 최대 절반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조 회원이 원래 신청했던 서비스에 준하는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례·혼인 관련 할부서비스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외의 영역은 어떨까.
상조업체들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크루즈 서비스를 앞다퉈 런칭했고, 이 크루즈 서비스는 ‘캐시카우’로 거듭났다.
가장 큰 문제는 크루즈 서비스로 적립받은 돈은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형 업체 위주로 크루즈를 통해 적립받은 선수금을 예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행위로, 크루즈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앞서 상조업계 일각에서 ‘크루즈 서비스도 할부거래법 틀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영업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반발에 부닥쳐 현실화되지 못했다.
법적 보호를 하지 않은 대가는 컸다. 지난해 초 폐업한 중견 상조업체의 상조 회원들은 대부분 보상을 받았지만 크루즈 회원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좌충우돌해도 활동에 제한이 있다. 생업이 우선인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폐업한 회사와 민사소송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
상조 전문가들은 크루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계를 관리하는 공정위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現 청와대 정책실장)은 “(크루즈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