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 이사장 급여를 없애고, 총회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장의 고액급여와 자금유용 등의 논란이 됐던 한상공의 이사장 급여를 전면 폐지하고, 총회 권한을 강화하는 정관 개정안을 인가했다.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구조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한상공은 지난 2018년 말 전(前) 이사장의 고액급여와 자금유용 논란 이후 오준오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 직무대행은 조합 정상화를 위해 무보수로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상공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수 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와 감사 등을 벌였으며,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한상공은 임시총회를 열고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날 공정위가 인가했다.

공정위는 이사장 급여 폐지로 우수 인재 채용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복무규정(활동비 마련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심의나 총회 의결을 통해 부실 상조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걸러내면 조합의 재정 건전성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공 총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기존 이사회와 이사장이 결정했던 신규가입 등 조합 운영 관련 사항을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한상공 정관 개정이 의결된만큼 이제 상조업계의 시선은 한상공 차기 이사장 선임에 쏠리게 됐다.
한상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사장 선출이나 평가방식 결정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임추위를 거쳐 총회에서 이사장이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확한 스케쥴은 공지된 바 없으나, 한상공은 오는 3월 안에 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