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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의 애매한 할부거래법?...해석 제각각 '혼란'

결합상품 폐단 줄이려 마련한 법조항이 두루뭉술

전문가들 "좀 더 세심한 정책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으로 특검 부대변인이었던 홍정석 변호사가 부임하면서 연일 할부거래법이 강화되고 있다.

 

홍 과장은 취임 일성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겠다"고 했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양손에 채찍을 쥐고 흔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홍 과장은 법조 전문가답게 할부거래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취임 당시 "(할부거래)법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공언한 것처럼 할부거래법 다듬기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 공정위가 내놓은 '결합상품 과열출혈 경쟁에 제동'을 거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개정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결합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등에 대해 상조회사가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여기서 '명확히' '충분히' '별개'라는 단어는 법조용어답지 않게 애매해서 향후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한 소비자가 "명확히 설명받지 않았으며, 충분히 설명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상조상품 영업자가 '별개'라고 고지했지만 소비자가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도 문제는 커진다.

 

더군다가 공정위는 이를 '권고사항'에 신설하면서 애매한 포지션을 부여했다. 한마디로 설명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 해진다. 유명무실한 조항과는 별개로 애매한 단어의 범위 때문에 규제는 편하지만 영업은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또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하였다.

 

이때 소비자의 이해수준이 결합상품과 상조상품이 같다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 또한 제시하기 난감하다. 예컨대 몇회에 걸쳐 고지, 혹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재차 고지 등의 조항이 있으면 몰라도 법률용어답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규정할 경우 이에 제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공정위가 결합상품 관련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고심을 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다"면서 "공정위는 좀더 섬세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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