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며 선거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빚어진 박근혜 정부 심판론과 국정안정론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22일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 종전의 부재자투표와는 달리 통합선거인명부로 운용되는 사전투표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제도'가 운용된다. 종전의 '부재자투표'를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한 제도다.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신고를 한 유권자에 한해서만 투표권이 주어졌던 데 반해 이번에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는 신고 없이 미리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여 손쉽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고 없이 투표가 가능하게 된 것은 '통합선거인명부'의 도입 덕분이다. 이전에는 부재자선거인명부와 본 투표에 쓰이는 선거인명부를 구분하였다. 하지만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에는 선거인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하게 된다. 주 통신망으로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고, 선거인의 투표여부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중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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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제 도입 후 재보선 부재자투표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
사전투표제는 모든 공직선거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24)부터 적용됐다. 4.24재보궐선거는 사전투표제가 처음 시행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이다. 이번 6·4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오는 30일·31일 이틀 간이다. 신고절차 없이도 유권자가 사전에 자신이 원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실제로는 선거일이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사전투표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통한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인 본인 조회(신분증명서 제시)
2. 무인 또는 서명 입력
3.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을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
->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 거주 선거인(관내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만 출력·교부
4.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 관내선거인은 회송용 봉투에 넣지 않고 투표지 그대로 투표함에 투입
1. 통한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인 본인 조회(신분증명서 제시)
2. 무인 또는 서명 입력
3.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을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
->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 거주 선거인(관내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만 출력·교부
4.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 관내선거인은 회송용 봉투에 넣지 않고 투표지 그대로 투표함에 투입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는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에 마련된 부재자투표소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