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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새벽에 전화해 욕설, 주차 시비 걸고 발길질해 차 부숴


【STV 최민재 기자】주차장에 주차를 맘에 들지 않게 했다며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발길질로 차를 부순 이웃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상에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막상 차량주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차는 주차 공간에 반듯하게 주차돼 있던 걸로 밝혀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한물철 TV 사연에 의하면 제보자 A씨는 새벽 1시 넘어 모르는 연락처로 전화가 왔다고 한다. 전화를 받자 상대는 다짜고짜 “차로 장난질했냐? 내려와 차 빼 XXX아”라고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어 ‘쿵’하는 소음이 들려왔다.

A씨는 소음을 듣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가해자는 가고 이미 없었다.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A씨는 가해자가 이전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이웃임을 알게 됐다. 당시 주차선을 넘지 않았지만, 차를 삐뚤게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감정조절을 못한 가해자는 현명하게 감정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느껴진다. 당시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얼마 지나 위기를 극복했으니 이번에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 여기는 듯하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 의하면 통화 중 욕설하고 A씨의 차량을 발로 차는 가해자 측 모습이 증거로 남아 가해자 측은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사회심리학의 ‘문 간에 발 늘여놓기 전략’이라는 재미있는 용어가 생각나는 모습이다. 이어 공동생활을 하는 이웃 주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가해자는 수리비 100만원, 대차료 35만원 총 135만원을 결제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차량에 대한 변상을 받은 A씨는 선처 없이 형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발길질 잘못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면서 “100%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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