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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축구]석현준, 에이전트 계약분쟁 최종 패소…"1억5100만원 배상"

  • STV
  • 등록 2015.05.01 09:24:32
【stv 스포츠팀】= 포르투갈 프로축구 프리메이라리가(1부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석현준(24) 선수가 에이전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최종 패소, 1억51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석현준의 전 에이전트 서모(45)씨가 "석현준이 지난 2011년 6월 동의 없이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네덜란드 흐로닝엔 구단과 입단 계약을 맺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석현준과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석현준은 서씨에게 1억517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석현준의 이적협상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서씨를 배제한 채 제3자를 에이전트로 삼아 흐로닝엔 구단으로 이적한 것은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 10월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지(1부 리그)의 명문 구단 아약스에 입단했던 석현준은 2011년 1월 재계약에 실패, 서씨와 함께 다른 구단을 찾던 중 이적 작업이 늦어지게 되자 서씨를 배제한 채 동의 없이 다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같은해 6월 네덜란드 흐로닝엔 구단에 입단했다. 이에 서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계약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석현준이 아약스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뒤 당시 에이전트였던 서씨의 동의 없이 흐로닝엔으로 이적한 것은 매니지먼트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적 작업이 늦어졌던 사정, 서씨 외에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흐로닝엔에 입단하면서 이적료를 지급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은 1억5174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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