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드림 한국통합상조(대표 이성욱)실질적 대표인 전 노블리아라이프 강재경 회장이 최근 국회 할부거래법개정안 통과와 관련 ‘경영이 어려운 상조회사들을 찾아다니며 통합을 다시 재개하려는 시도가 있어 관리. 감독 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부산. 경남지역을 포함 영세 상조회사들에게 접근 6월이 되면 ‘공정위가 공제조합에 담보금을 현실화 하는 정관을 개정 지급비율을 엄청나게 높인다’며 상조회사 대표들을 회유 또는 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뜻있는 상조 사장들이 ‘강재경 주의보를 내렸다’는 웃지 못 할 얘기들이 상조업계에 나돌고 있다.
또한 할부거래법이 국회를 통과 하면 15억 원의 법인자금에 대한 부담과 매년 외부감사 등을 통한 ‘경영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조회사 사장들에게 이번 기회에 상조회사를 넘기는 게 법적으로 유리하다’며 지속적으로 ‘상조사장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는 게 한결같은 해당 상조회사 사장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렇게 ‘상조업계의 환경이 좋지 않은 틈을 타서 괜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지방의 N상조와 T상조 대표는 ‘분노를 느낀다’며 치를 떨었다. 이뿐 아니라 강재경 본인이 지금까지 인수한 상조업체만도 지금까지 약3년여에 걸쳐 약 14개사 정도를 통합했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었는데 현재는 그마저도 이미 모두 삭제 한 상태다.

한국통합상조가 고객 환급액과 상조자산을 공정위 정보공개와 전혀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자료.한국통합상조 홈페이지>
더군다나 최근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와도 소송 전을 통해 서로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지기도 했다. 예드림 한국통합상조(주)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정위 중요 표시광고 사항’에도 위의 표1 표처럼 2014년 3월 기준을 밝히고 총 고객 환급 의무액이 8억9천여만 원(₩891,717,621)이고 상조관련 자산이 21억1천여만 원(₩2,195,829,363)으로 허위 표기하여 마치 고객환급금 보다 자산이 거의3배가 넘는 것처럼 허위 과장되게 표기되어 있는 등 ‘공정위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와 한국통합상조 홈페이지 정보공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나타나 있는 것은 고객 총선수금이23억여원(₩2,363,485,700원)이고소비자보전금액은11억8천여만원(1₩,181,742,850원)이고 ‘법인 전체 부채도 133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공개되어 있다. 한국통합상조 측이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재무현황은 2013년 12월말 기준의 자료가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데 바로 아래 선수금 현황은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변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주요 변경 이력엔 한국통합상조의 ‘소재지 주소’만 게시되어 있고 ‘대표자 등은 삭제’가 되어 있어 관리 기관인 공정위가 통합상조 측이 제대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상조회사가 게시한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의 한국통합상조 일반,재무,선수금,주요변경 이력(대표자 주소가 삭제됨)등 <자료 공정위>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예드림 한국통합상조가 인수한 상조회사들의 재무 및 선수금 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강재경 회장이 설립한 한국상조통합(주)가 인수한 상조회사는 2013년 8월 서울 한강로에 주소지를 두고 총 선수금 10억여 원을 받고 우리은행에 단 5%만을 예치한 태평양종합상조(대표:김효창)를 시작으로 대전의 두레세상(대표:안경화)총선수금 74억 여원 법정보전 (한국상조공제조합 40% .약 29억여원).경남 창원의 한빛상조(대표:강덕재/전 대표:장연오)총선수금 17억원 보전금액(한국상조공제조합. 약6억 9천여만원)40%,경남 창원 천마상조(대표:조효제)총선수금 약31억여원, 보전금액(상조보증공제조합 40%.12억여 원) 등이다.
또 서울 동작구 주소지의 가야종합상조(대표:이무정)총선수금 7억여원, 보전금액 (우리은행 22% 1억5천여만원),경북 경산의 북부상조(대표:권순도)부산의 영원상조(대표:이재한),대전의 한국상조업협동(대표:김영진)총선수금 73억원여 보전금액(한국상조공제조합 50% 29억여원)서울 강남의(주)피아이엔(대표:윤중혁)총선수금 4억여원 보전금액(4% 1500만여원),서울 동작의 유니웨딩(대표:정영희)총선수금 1억5천여만원 보전금액(5% 우리은행 7백6십여만원) 등이고 그 외 나머지는 공정위 고시에서 법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삭제된 상태이다.이렇게 인수 통합한 상조회사들에 대한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예드림 한국통합상조의 회계에 대해 큰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또 한국통합상조가 그동안 ‘실질적 오너인 강재경 대표가 망한 상조회사와의 인수 계약 주체에서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빼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면 ‘한국통합상조(주)의 법정 대표이사는 이성욱으로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통합상조(주)와 망한 상조회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선할부식거래법상 엄연한 불법 또는 편법으로 법인은 세탁되고 상조회원들만 고스란히 한국통합상조(주)로 빼돌리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통합한 것을 알고 있는 기존의 상조회사 대표들이 강재경 에게 ‘회사를 넘겨준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