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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전북도,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2.3% 인상

  • STV
  • 등록 2013.04.04 06:34:14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2.3%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물가 및 소득상승을 반영해 연금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을 지난달 25일 조정 발표함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4월부터 2.3%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4월 기준으로 연금액이 조정된다.

 

전북도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235,500여명으로 도내 65세이상 어르신의 77.5%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번 정부의 연금액 인상발표에 따라 노인단독가구인 경우 월94,600원에서 96,800원으로, 부부공동수급가구는 월151,400원에서154,9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며, 적용기간은 ‘13. 4월에서 ’14. 3월까지이다.

 

이에 따라 도 관계자는 ‘13. 기초노령연금 연간조사계획을 시군별 3월까지 수립하고 연중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를 위한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또한 부당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망신고 미신고자 실태 및 재산변동 대상자 등 조사를 철저히 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채무관계 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등 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행복지킴이)통장 지급제도가 있으니 해당 어르신들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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