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인당 48만원까지 5년간 지원
전라북도에서는 생활환경 개선 및 검진·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로 아토피피부염 검사(진단)관련 진료비와 진단이후 치료관련 의료비를 1인당 48만원 범위내 지원하며, 아토피피부염 입원 치료자일 경우 지원 금액은 50만원까지,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포함)의 진료, 치료비 지원이 추가됐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아토피질환진단 등록 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중 아토피피부염 전문 치료센터 및 피부과 전문의, 한방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진단명이 기재된(L20) 진단서 및 구비 서류 등이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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