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제수용 및 선물용 판매업소(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0일부터 8월 25까지 3주간 실시되며, 점검반은 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연인원 100여명이 투입된다.
점검은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추석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소에서는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진열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또 8월 16일부터 8월 25까지는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검사대상 품목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한과류, 떡류, 다류, 인삼제품류, 식용유지 등,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제수용품으로 사용하는 과일류, 나물류, 견과류, 수산물, 근채류 등 추석 명절 시민들이 다소비하는 제품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조가공업체에서의 무허가 및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행위,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의 입고·출고 적정사용 여부, 자가 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판매행위, 원재료 표시관리 적정성 여부, 식품보관기준 및 기타 개인위생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며, 구·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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